안녕하세요.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우주여행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한 분실물은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지, 청구와 보상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자보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휴대품손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대폰 도난분실로 난감한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보장받아서 다행이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1. 분실물 못 찾으면 보험처리 가능할까(휴대품손해특약)
장기여행을 계획할 때 분실 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예요. 여행지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선 여행자 보험에서 '휴대품손해특약'을 꼭 선택해서 넣으셔야 해요. 보험사마다 특약명은 다를 수 있지만 안내문구에 휴대품에 대해 보상합니다라고 적혀 있다면 맞습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 목적물을 강취당한 ‘도난’이나 사고로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
특약에 가입했다고 모든 분실물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행자 보험은 도난, 파손에 대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일반적인 분실물은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해요.
파손에 전자기기, 카메라, 휴대폰과 같은 물품이 일반적인 보상 대상이에요. 그러나 현금, 신용카드, 여권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도난을 증빙하기 어렵고, 신용카드는 카드사에서 정지하거나 몇 시간 이내 결제 금액은 보상해 주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중복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가 물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상 가능한 품목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분실물이 도난이라면 OK,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라면 NO.
2. 분실물 보상 청구 절차: 이렇게 준비하세요
여행 중 물품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도난인지 내가 실수로 두고 온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그 뒤로 해야 할 일은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 신고서는 보험사에 청구할 때 필수적인 증빙 서류로 활용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발급받을 때는 분실 시간과 장소, 물품의 특성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물품의 구입 영수증이나 해당 물품의 사진입니다. 고가의 전자기기나 카메라의 경우, 구입 시기와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입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되었던 정액금액에서 감가상각으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사에 연락해 분실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인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야 해요(다녀와서 들은 서류대로 접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작성 시 분실 경위와 해당 물품의 가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접수가 돼야 담당자, 심사자가 연결되니, 접수 먼저 하세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일정 기간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접수가 많은 월말이나 월요일은 접수자체가 느릴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조금 더 기다려주시거나, 한 번 더 청구해 보시면 빠른 답변받을 거예요.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면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3. 보상이 어려운 분실물: 주의해야 할 항목
여행자 보험이 모든 물품의 분실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위험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물품을 잃어버린 경우(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방을 두고 온 경우,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와 같은 상황은 보험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분실이 아닌 파손은 보상이 가능하니 약관이나,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물품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현금, 항공권, 여권 및 신분증 등 중요한 서류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업무상 서류(원고, 설계서, 장부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선박 또는 자동차(이륜, 삼륜차 포함) 동물, 식물, 산악 등반이나 탐험에 필요한 용구, 치아 보철물(의치), 안경, 신체보조장구 등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여행 중 차량을 렌트하거나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렌트 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신이 휴대할 물품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실이 아닌 파손이나 도난엔 어떠게 보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귀중품은 호텔 금고 등에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억할 점은 도난이나 파손은 보상 받을 수 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