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체된 5000만원이하 빚을 탕감해주는 이재명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과 함께 내놓았습니다. 신청조건, 지원대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금),4인가구최대208만원,신청부터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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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가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담보 개인채무에 해당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채무: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채권
✔️ 금액 요건: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 자산 조건: 처분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음 (사실상 무자산)
이 정책의 핵심은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회사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하고 이후 소각하거나 탕감’하는 방식입니다.
즉, 자영업자·소상공인·장기 연체자 모두에게 폭넓은 채무 구조조정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 어떤 방식으로 탕감되나?
이번 빚 탕감 정책은 단순히 "없애준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채권을 사들이고 조건에 맞는 경우만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구조입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 설립
2️⃣ 해당 기구가 금융사에서 오래된 채권(7년 이상 연체)을 평균 5%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
3️⃣ 채무자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3가지로 구분:
✔ 상환능력 없음 → 채권 소각
✔ 일부 상환 가능 → 원금 60~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새출발기금 대상 →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분할상환
총 113만 4천 명이 구제될 것으로 추산되며, 빚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연체 채권 매입 재원으로 총 8,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그 절반인 4,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실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2025년 3분기 중 세부조건과 신청 절차가 발표될 예정이며, 연말부터 심사 및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왜 이 제도가 나왔을까? 취지와 논란
이 제도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비상경제TF 회의에서 장기 연체 채무를 ‘썩은 부채’로 표현하며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 기회 제공: 정상적인 금융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 비정상 금융구조 개선: 오래된 채권이 금융시장에 방치되어 악성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
🧩 경제활동 복귀 유도: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킴
그러나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사이에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갚은 사람이 손해?”라는 박탈감, “안 갚고 버티면 국가가 해결해준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존재합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전체 금융시스템 중 해당 대상자는 1~2%에 불과하며, 이들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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